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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의 주절주절

오픈마켓 판매자의 실수?!

by e마루 2011. 7. 9.
가~~끔 오픈마켓에 올라오는 제품들을 보면 동일제품인데도 터무니 없게 가격이 싼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의 경우는 통신사의 정책에 의해 판매 조건을 번복하는 일에 관대(?)해 졌지만, 일반제품은 그렇지 않죠.
판매조건을 번복하는 것 자체는 계약위반에 사기에 해당되지만 말이죠...

제가 열이 좀 많아서 찬것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얼음을 좀 많이 사용하죠.
특히 여름에는 냉커피, 아이스티, 비빔면, 비빔국수 등등 얼음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 냉장고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얼음틀로는 감당이 안되서 큼직한 얼음틀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을 많이 시켰는지 금이 가서 물이 새더군요.
새로 장만해야 겠다는 생각에 인터넷을 뒤져보니, 대략 2,700원 정도에 판매 되고 있어 주문을 하려는 순간~~~

리스트에 1/3정도 가격에 동일한 제품을 파는 판매자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최저가로 정렬했을 때도 나오지 않았는데...

옵션으로 금액 추가가 되겠거니~ 하면서 그냥 무심히 눌렀는데...

판매자가 옵션설정을 잘못한 것인지 가격이 그대로 950원 인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호나 2호는 1000원정도가 맞지만 35홀은 옵션에서 추가금액을 설정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저도 2년정도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가격에 "0" 하나를 빼고 입력해서 낭폐를 본적이 몇번 있습니다.

단골고객의 경우는 그냥 손해보면서 제품을 배송하기도 했고, 때로는 전화해서 사정 설명드리고 주문을 취소시켜 달라고 애원하기도 했었죠.
20만원짜리를 2만원에 팔수는 없었으니까요...ㅎㅎ

아직까지 전화가 없는 것을 보면, 큰 금액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가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배송해 줄 것 같습니다.
택배비 아까워서 2개 주문했으니, 전 3500원 벌었고, 판매자는 손해를 보겠네요.

전 주로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가~~끔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