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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DTI, LTV 란?

by e마루 2010. 12. 10.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눈에 많이 띄는 단어가 DTI, LTV 규제일 것 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의 투기 열풍을 잡기 위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DTI와 LTV규제가 시행되고 강화 되어 왔습니다.

정부 부동산정책의 효과인지, 세계경제위기의 여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을 멈추고 보합/하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집없는 서민들에게 좋기만 할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개인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급속한 부동산 가격 하락은 개인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소비심리 악화, 건설경기 악화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은 결국 일자리 감소, 영세 자영업자 파산등 서민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 부동산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8.29 부동산대책은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서울 일부지역을 제외한 DTI폐지와 LTV규제는 일정하게 유지하여 무분별한 대출은 막겠다는 것이죠.

DTI와 LTV가 무엇인지 정리해 볼까 합니다.

 DTI

DTI는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합니다.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이죠.

서울은 50%(강남,서초,송파구는 40%), 경기/인천은 60%의 DTI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8.29 부동산대책으로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가 서울의 서초,강남,송파구를 제외한 비투기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DTI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DTI는 쉽게 말하면, 개인별로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을 보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정책입니다. 즉, 대출을 받은 후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이자)이 소득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대출액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DTI가 40%라면 연간 소득이 1억인 개인은 대출을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DTI는 5천만원이 넘는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 소득이 없거나, 소득을 적게 신고한 경우 대출금액이 작아집니다.

 LTV

LTV는 Loan-To-Value Ratio의 약자로 "담보대출비율"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보유한 담보를 보고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서울은 50%, 경기 60%, 투기지역은 40%의 LTV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LTV는 쉽게 말해, 은행에다가 내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은행에서 과연 내 집값의 몇 %까지 대출해 줄지를 정하는 규제입니다.
만약 LTV가 50%라면 시가 1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은행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TV를 통한 최대한도에서 세입자가 있는경우 임차보증금은 빼고 대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5억, LTV 50%면 대출한도는 2억5천만원이지만, 전세보증금 2억이 있다면 대출은 5천만원만 가능합니다.

- 세입자가 없어도 소액임차보즘금은 대출한도에서 빼고 대출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 보호를 위해 경매 진행시 소액의 임차보증금을 최우선 변제해 주기 때문에 소액임차보증금은 차감합니다.

- 서울지역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내이고 대출기간이 10년 초과시 LTV한도가 60%로 늘어납니다.

- 아파트의 경우, 국민은행 시세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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