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마루의 주절주절

블로거로서 기업과의 싸움을 생각중 입니다.

by e마루 2011. 7. 4.
즐거운 주말... 토요일 아침에 매우 불쾌한 메일을 한통 받았습니다.
그동안 블로그에 광고를 달아 수익이 발생된 상태에서 말도 안되는 근거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메일이었죠.

만약 평일이었고, 다른 일을 하다가 메일을 받았다면...
광고 수익이라고 해봐야 몇 만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쿨~하게 이까짓 것 그냥 버리지...하고 말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 좋은 토요일 아침 처음 받은 메일이 너무 불쾌한 내용이라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금 상황을 이야기로 한번 꾸며 봤습니다.

흥부는 땅 100평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며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친구에게서 땅을 빌려 주면 돈을 주는 업체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농사를 지어 벼가 익어가는 것을 보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에게 꽃신을 사주기 위해 돈을 벌 생각으로 업체를 찾아 갔습니다.

땅을 빌리려는 업체는 조건을 내 걸었습니다.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가장 좋은 10평의 땅을 빌려주어야만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드는 햇빛량에 따라 돈을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아이들 꽃신 생각에 흥부는 업체에 땅을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업체는 좋은 땅에 배추를 심어서 대형 마트에 납품을 한다고 했습니다.
100평의 논 정 중앙에 가장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물을 빼고 배추밭을 만드는 것이 맘에 걸렸지만 그냥 땅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업체의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단순히 땅만 빌려주고 끝이 아니었죠.
빌려준 날부터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몇 일 동안 배추 심을 땅이 과연 논의 정중앙인지, 햇빛은 잘드는지 심사를 했습니다.
땅을 빌려준 흥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10평의 땅에 있던 벼들을 모두 엎고 배추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빌려준 날부터 돈을 받고 싶었지만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땅을 임대하겠다는 업체의 말에 심사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랬습니다.

드디어 업체로부터 심사에 합격 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배추밭에는 햇빛을 측정하는 기계가 설치되고, 햇빛이 비춰진 시간을 측정해서 그날그날의 수익을 흥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임대료는 다음달에나 받겠지만, 하루하루 쌓여 가는 임대료에 흥부는 기뻤습니다.

땅을 임대한지 2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첫달의 임대수익을 업체로 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흥부는 기쁜 마음으로 장에 가서 첫째 아이의 꽃신을 사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한아이에게 꽃신을 사줄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아이에게 꽃신을 사줄때 쯤, 업체로 부터 임대료를 1/3로 깍아야만 땅을 계속 임대하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임대료가 줄어들어 3개월에 한명씩만 꽃신을 사줄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꽃신을 사줘야 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낮은 임대료지만 그냥 계속 땅을 빌려 주었습니다.

세째아이에게 꽃신을 사줄때 쯤, 업체로 부터 날벼락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배추 대금을 입금 안해줘서 땅 임대료를 안주겠다네요. 업체 사정이 어려우니 나중에 주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안주겠답니다.

흥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땅을 빌린 곳은 대형마트가 아니라 업체였는데, 자신의 땅 임대료와 대형마트가 무슨 상관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업체에서는 흥부의 땅에 햇빛은 많이 들었지만 생산된 배추판매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임대료를 절대 줄 수 없답니다.

흥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흥부는 업체와 임대계약을 할 때, 배추판매량과 관계 없이 햇빛만 많이 들면 햇빛량에 따라 임대료를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흥부밭에서 나온 배추가 판매가 덜 되니 땅 임대료를 안주겠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났습니다.

업체측의 까다로운 조건 중에, 배추 판매가 잘 안될때는 땅의 임대를 중단한다는 조항은 있었습니다.
땅의 임대는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개월동안 밀린 임대료는 지불하는게 맞는 거겠죠.

그리고, 흥부는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지, 대형마트와 계약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대형마트에서 배추값을 안준다는 이유로 땅 임대료를 줄 수 없다는 논리는 흥부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위의 흥부가 바로 접니다...ㅎㅎ
굳이 이야기로 꾸민 것은, 아직 일을 크게 벌릴지 결심을 못했기 때문에 해당업체의 이름이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법적으로만 해석하면, 
업체는 흥부에게 명백한 계약위반과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불공정거래이면서 일방적 계약파기까지 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많이들 아시는 것과 같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비슷한 업무를 10년 이상 해온 저도 회사입장이 아닌 개인 입장으로 소송을 생각해 보면 막막하니 말이죠.

일반 블로거로써 업체와의 싸움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 업체와의 소송을 통한 이슈화
-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관련 보도자료 배포
- 온라인을 홍보 통한 네티즌의 관심 유도


뭐, 이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봅니다. 
위의 3가지가 모두 진행되면 사회 이슈로 관심을 받을 수도 있고 업체측에 꽤 큰 타격도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법무팀 직원에게 점심 사주면서 법적 해석 부탁하고, 친한 기자들과 술한잔 하면서 슬쩍 흘려보고...

하지만, 소득 없는 일에 시간을 쏟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모난돌이 정 맞는다라는 정서가 있고 불합리한 일에도 그저 참을인 3번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을 미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술한번 먹으면 없어질 돈 때문에 몇 일, 몇 달을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